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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제조사, 자료 미제출시 결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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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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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인명사고 무관
침수차 불법 유통업자에는 최대 수백만원 과태료
스마트이미지 제공

앞으로는 인명피해 없는 사고라도, 급발진 등 운전자 의도와 달리 작동한 사고 차량·부품의 제조사가 결함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항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급발진 논란 사고에 대한 운전자와 제조사의 정보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은 동종차량의 화재 또는 운전자 의도와 다른 작동 탓에 발생하는 사고의 빈발시 업체 측이 조사 자료를 미제출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31조 제6항하도록 올 2월 개정됐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서 세부 결함 추정 요건이 정비돼,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달리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명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개정 시행령은 아울러 침수차량 불법유통 방지와 건전한 폐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강화했다.

이에 따라 종사원 신분표시 및 교육의무 위반시 최대 300만원, 매매업자가 침수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경우 100만원, 폐차처리 요청기간 30일 내 침수 전손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 등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사가 첨단기술 안전장치 무상 설치 등 소비자 보호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우 위법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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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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