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전 국민 25만원 끝까지 가나…행안위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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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생 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인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 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 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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