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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美 법원 "명백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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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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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간 정책 시행 임시 중단
트럼프, 중단 명령에 "항소할 것"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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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美 법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인 20일현지시간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제동에 걸렸다./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 규제 일환으로 추진한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코에너 시애틀연방법원 판사는 워싱턴·애리조나·일리노이·오리건 4개 주州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 명령의 효력을 2주14일간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코에너 판사는 이 행정명령을 두고 “명백히 위헌”이라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이 명령을 합헌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출생 시민권은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과 동시에 이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애틀에서 제기된 이 소송은 미국 전역 22개 주와 전국 다수 이민자 권리 단체가 낸 소송 5건 중 처음으로 재판이 열린 것으로, 이번에 내려진 연방 판사의 결정은 전국적인 효력을 미친다.

소송을 제기한 민주당 소속 주의 법무장관들은 수정헌법 14조를 들며 이번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돼 160년 가까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유지해왔다. 법학자 다수는 행정명령으로 수정헌법 14조를 무효화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연방법원과 대법원에 보수 성향 판사를 추가로 임명하면 출생 시민권 제한 추진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에 시민권이 없는 소외 집단이 생겨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유색 인종 공동체를 표적으로 삼는 정책 변화는 미국 내에 시민권이 인정되지 않는 영구적 하위 계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로 행정명령 시행을 막을지는 다음달 6일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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