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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민 수수료 인상에 시민단체 반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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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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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민 수수료 인상에 시민단체 반발 quot;공정위 신고quot;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배민배달 몰아주기’로 수수료 부담을 늘려온 ‘배달의민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진=참여연대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대표적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배민배달 유도…사실상 수수료 인상"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배민이 이번 수수료 인상 이전부터 자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독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민배달에 각종 프로모션과 할인혜택을 집중하면서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독려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일부 점주들은 본인이 배달업체와 배달비를 결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로 전환하면서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효과를 느껴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배민은 영업으로 바쁜 점주들에게 수수료가 사실상 인상될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전화 작업을 통해 배민배달로 옮기도록 했다"며 "일부 점주의 경우 전환 서명을 대필하여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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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있어"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배민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가게배달 화면을 상대적으로 작게 표시하는 등 부당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배민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지적했다.

그는 "배민은 입점업체들과 소비자들이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배민배달에서만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할인 프로모션, 할인쿠폰 지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배달팁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며 "심지어 홈화면을 리뉴얼하면서 가게배달 화면을 배민배달에 비해 매우 작게 표시하는 등 부당한 차별행위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입점업체에 배달비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부과해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권한을 사실상 박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브랜드쿠폰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가게부담쿠폰과 달리, 실제로 결제된 할인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과다한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주한 변호사는 배민의 행위가 단순한 차별을 넘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민클럽에 등록되어야만 다양한 소비자 혜택이 있어, 소비자들이 배민클럽 가게에서 주문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 앱에 비하여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메뉴 가격 등을 불리하게 설정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배달의 민족 한 관계자는 배민배달로 유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면서 UI/UX도 개편해 동일 면적 및 음식배달 탭에서 가게배달까지 함께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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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배달몰아주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영업자 부담 증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이러한 배민의 행위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결과가 지난해 영업이익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배민이 3%의 수수료율을 더 인상하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러한 부담이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와 국민들의 외식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공정위 제재까지 이어지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배민과 같은 독과점 사업자가 불법적인 행위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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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사진=연합뉴스

◇ 배민 "요금 현실화 필요"

지난 10일 배민은 기존 6.8%이던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3%포인트 인상이지만, 인상률로 따지면 44%에 달하는 큰 폭의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참여연대 등이 개설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5월부터 두 달간 들어온 배달앱 관련 신고 182건을 보면 배달의민족에 관한 내용이 82건45.6%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수료 과다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지연 및 배차거부 시스템7건, 배송지역 제한3건, 배민배달 가입 유도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단체들 역시 수수료 인상이 결국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측은 "업주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44%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중개이용료율은 6.8%에서 9.8%로 3%포인트 올랐지만, 업주 부담 배달비는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됐다.

이를 기준으로 1만원2만5000원 주문 기준 업주 부담액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 인상율은 약 0~7.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상 배경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수수료가 낮은 상황에서도 계속 무료 배달 경쟁을 벌여왔다"면서 "출혈 경쟁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체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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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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