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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장거리 운전…"출발 하루 전 車보험 특약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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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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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타인 운전 후 사고에도 보상 가능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 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 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다른 차량을 운전해야 할 귀성객이라면 출발 하루 전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다른 사람의 차량을 교대 운전할 수도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 자동차보험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했더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같게 보상된다.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동차보험 특약 중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화재 다이렉트 앱과 모바일 웹 등을 통해 원데이 애니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까지다.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다른 사람의 차량인 경우 미리 가입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을 인근 안전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무료 견인 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 전화상담실이나 고속도로 교통정보 스마트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위험 차량이라면 하이패스 가입 여부, 가입 보험사와 관계없이 유선 등을 통해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대피 안내를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한편 명절 연휴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이 궁금한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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