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위 1%, 1인당 평균 396억원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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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944명이었다. 2022년 1만5760명과 비교할 때 26.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901억원이었다.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00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508명이었다. 총증여재산 가액은 35조1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000만원 가량이었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0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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