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으니 그냥 전세 살자"…전세비중 6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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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계약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대 기간 종료 후 기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는 갱신 계약은 늘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사용 비중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세 계약 비중은 62.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59.4%에서 올해 1분기 58.2%로 줄었다가 2분기 59.7%로 늘어난 뒤 3분기 들어 6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이 뛰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져 대출받아 전세를 얻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중 갱신 계약재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32.8%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28.2%였던 갱신 계약 비중은 올해 1분기 31.1%에서 2분기에 30.8%로 다소 줄었으나 3분기 들어 32.8%로 높아졌다.
전셋값 상승세로 신규 계약보다는 갱신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 대비 3.10% 상승했다. 2022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전셋값이 10% 가까이-9.92%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비해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작년 4분기 32.1%에서 올해 들어서는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29.5%에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8.6%, 28.7%를 기록 중이다.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는 임차인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갱신권은 동일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2년 추가 거주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동작구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앞서 전셋값 급등기에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 종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도 갱신권은 다시 쓸 수가 없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변경하면 중개수수료나 도배·장판 등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계약 대비 신규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을 상황이 아니면 갱신권 사용 없이 재계약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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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 계약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임대 기간 종료 후 기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하는 갱신 계약은 늘었으나,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 사용 비중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세 계약 비중은 62.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4분기 59.4%에서 올해 1분기 58.2%로 줄었다가 2분기 59.7%로 늘어난 뒤 3분기 들어 60%를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값이 뛰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전월세 전환율보다 낮아져 대출받아 전세를 얻는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이중 갱신 계약재계약 비중은 전체 계약의 32.8%를 차지했다.
지난해 4분기 28.2%였던 갱신 계약 비중은 올해 1분기 31.1%에서 2분기에 30.8%로 다소 줄었으나 3분기 들어 32.8%로 높아졌다.
전셋값 상승세로 신규 계약보다는 갱신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말 대비 3.10% 상승했다. 2022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전셋값이 10% 가까이-9.92% 하락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비해 갱신권 사용 비중은 작년 4분기 32.1%에서 올해 들어서는 3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1분기 29.5%에서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8.6%, 28.7%를 기록 중이다. 재계약을 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는 임차인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갱신권은 동일 임대인과의 계약 기간 내에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2년 추가 거주하면서 임대료 인상률은 5%로 제한된다.
이에 대해 동작구 흑석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앞서 전셋값 급등기에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들이 많다 보니 종전 임대인과 재계약을 해도 갱신권은 다시 쓸 수가 없다"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변경하면 중개수수료나 도배·장판 등 부대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계약 대비 신규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을 상황이 아니면 갱신권 사용 없이 재계약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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