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유류세 인하…코로나 이후, 13조 세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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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 3년간 휘발유 5.3조, 경유 7.6조 감세
- 2년 연속 세수펑크에 ‘부담’…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기도
- 안도걸 “10월 말 인하 조치 종료 검토해야”
- 3년간 휘발유 5.3조, 경유 7.6조 감세
- 2년 연속 세수펑크에 ‘부담’…고소득층에 더 유리하기도
- 안도걸 “10월 말 인하 조치 종료 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3년간 유류세 인하로 13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유류세 관련해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해 매년 5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 5조1000억원, 2023년엔 5조2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는 5조3000억원, 작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는 7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안 의원은 특히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져 유류세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점도 지적한다.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란 얘기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 연장이 끝나는 오는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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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bomna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유류세 관련해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이 이뤄졌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해 매년 5조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에 5조1000억원, 2023년엔 5조2000억원가량 세수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는 5조3000억원, 작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는 7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000억원 덜 걷힌 상태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과 그로 인한 재정 고갈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안 의원은 특히 휘발유·경유와 같은 에너지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 소비량이 많아져 유류세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란 점도 지적한다. 부자에게 더 유리한 감세란 얘기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 연장이 끝나는 오는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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