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항공권 예매 후 비행기 못 타도 공항 사용료 환급받는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4-09-20 05:03

본문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항공권 예매 후 취소 없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객이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 7000원, 그 외 공항은 1만 2000원이다. 국내선은 인천공항이 5000원, 그 외 공항은 4000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은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환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항공권 구매자가 환급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으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하기로 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러 최고 女갑부’ 고려인 김씨 이혼 ‘총격전’ 비화…7명 사상
☞ “김고은, 클럽서 물구나무로 돌아다녀” 목격담
☞ “제복 벗고 밤엔 꿀렁꿀렁”…깜짝 ‘이중생활’ 옥주현
☞ 연수입 ‘9000억’ 세계 1위 유튜버, 또 논란…결국
☞ 父 살해해 저수조에 숨기고 “자폐 스펙트럼”…징역 15년 확정
☞ “지금이 전국시대도 아니고”…부산에서 회수된 일본도들 보니
☞ 블랙핑크 제니, LA서 만난 男아이돌과 ‘깜짝’ 열애설에 입 열었다
☞ “4m 비단뱀이 허벅지 물더니 온몸 칭칭” 2시간 묶인 태국 여성
☞ ‘이범수와 이혼소송’ 이윤진, 외국인 남성과 다정한 근황
☞ 진종오 “축구협회, 문체위 자료 요청에 불응…조직적 은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23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72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