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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월급 1.5배 오를때 4배 뛴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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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07-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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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월급 1.5배 오를때 4배 뛴 소득세

국민 소득과 자산은 늘어나는데 과세 기준은 20년 넘게 꿈쩍도 하지 않으며 지난 11년간 중산층 세금 부담이 44% 넘게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유리지갑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금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보유세, 거래세 기준을 합리화해 민생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1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4분위 근로자 가구를 선정해 관련 통계가 있는 2011~2022년 세 부담 변화를 비교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은 2011년 617만5000원에서 2022년 891만5000원으로 44.4% 뛰었다.


중산층이 빈번하게 내는 근로소득세·금융소득세·재산세주택분·자동차세·취득세·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7개 세금을 합산한 것이다. 지난 11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19.8%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부담액이 56만3000원에서 242만원으로 4배 이상 올라 가장 오름폭이 컸다. 이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918만원에서 4551만원으로 55.9% 뛰어오른 영향이 직접적이다. 이 기간 중산층 근로소득도 비슷한 수준51.7%으로 늘었다. 배당과 이자에 매기는 금융소득세 상승률181.5%이 뒤를 이었다.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소득세 과표 구간 중 중간 지점인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희승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세 과세 구간을 조정하고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조세부담률은 2022년 23.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23.2%까지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조세부담률은 2010년만 해도 17%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20년 처음 20%를 돌파한 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자산을 키워 경제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속세까지 감안하면, 중산층 세 부담은 더 크게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세제가 개편된 2000년 이후 아파트를 비롯한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통상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부터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12억218만원는 12억원을 돌파한 상태다. 중산층 가구 거주지인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6188만원는 과세 기준에 바짝 근접했다.

[김정환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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