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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뭐 하시나?" 묻더니, 불합격 통보도 안 해…현장서 여전한 불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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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7-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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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가족관계나 신체 조건 등을 묻고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채용절차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 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 조치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청년의 47.7%가 인터넷으로 구직한다는 점을 반영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A 의료재단은 자사 이력서 양식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직위를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운수업체인 B사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를 확인했다.


채용절차법제4조 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기재·요구할 수 없고 입증자료 수집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C사는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밝혀져 환급 조치했다. 불이행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채용서류의 반환을 알리지 않거나 보관기간최대 180일을 넘겨 보관한 회사들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D 신용협동조합은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보관기간 등도 알리지 않았다. E사는 탈락자 수 십명의 채용서류를 보관하다 적발됐고, F 협동조합은 반환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자만 채용 결과를 알리고 불합격자에게는 고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다. 채용절차법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 확정시 바로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조합이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공정채용법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 채용 관행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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