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3% 원하지만…재계 주4일제 꺼리는 이유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직장인 63% 원하지만…재계 주4일제 꺼리는 이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9-15 05:59

본문

영국의 주4일제 실험 결과는?
직장인 63% 원하지만…재계 주4일제 꺼리는 이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야권과 국회 토론회를 열어 주4일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 저하 등을 이유로 일률적인 주4일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국회에선 야당 의원 14명이 주최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주관한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황선웅 중앙대 명예교수는 법정 노동시간 단축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를 분석하며 “주 40시간제와 주 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삶의 질 개선 효과는 다수 연구에서 보고됐지만, 일부에서 우려했던 부정적 경제적 효과는 실증적으로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도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5~36시간으로 줄이는 데 68.1%가 동의했고, 주4일제 도입에 63.2%가 찬성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법정 주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여한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력난과 사회 양극화 심화, 임금 보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황 본부장은 “직무의 가치나 성과보다 연공에 기반을 둔 직급과 근로시간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임금체계로는 실근로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며 “노사가 윈윈하기 위해선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활용뿐만 아니라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DB

해외에서도 법률 개정으로 주4일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드물지만, 공공 또는 민간 부문의 사회적 실험은 여러 국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2년 세계 최대 규모의 주4일제 실험을 진행했던 영국에선 연구에 참여한 기업 61곳 중 54곳89%이 1년간 주4일 근무제를 유지했고, 31곳51%이 주4일 근무로 영구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영국의 싱크탱크 ‘오토노미’는 지난 2월 후속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후속연구 인터뷰에 응한 고위 임직원들은 모두 “주4일 근무는 조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직률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답변은 50%,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은 32%를 차지했다. 기업의 46%는 생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고,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가 유지되거나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노동자가 근무 첫날부터 유연 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최근에는 노동자가 주5일 근무를 주 4일로 요구할 수 있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코틀랜드 지방자치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일부 공공 서비스에 대해 주4일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벨기에의 경우 2022년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26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4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