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원씩 5년 저축하면 205만 원 추가 지원"…중기부·은행, 中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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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씩 내면 5년 만기 시 1000만 이상을 더한 4027만 원 수령 가능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저축상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고,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지원 2만 원개인납입금의 20%과 5년 만기 시 금리 5%, 과세까지 적용해 개인납입금 총 600만 원에서 약 200만 원을 더한 총 8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만기 시 납입금의 1000만 이상을 더한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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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민간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저축상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면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의기투합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지난 10년간 26만 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 지원했고,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지원 2만 원개인납입금의 20%과 5년 만기 시 금리 5%, 과세까지 적용해 개인납입금 총 600만 원에서 약 200만 원을 더한 총 80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방식으로 5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만기 시 납입금의 1000만 이상을 더한 40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3개사에서 청년 재직자 중심으로 34명을 선정해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며, 와일리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면서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은 “중기부와 기업은행 조합의 시너지를 통해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의 고객 가치를 높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승열 하나은행 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해 주신 금융기관과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위해 사전청약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께 감사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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