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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개인정보 해외로 넘긴 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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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1-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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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고A/카카오페이 애플 등 개인정보법 위반


우리나라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위법하게 해외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총 83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됐다.

23일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 원을,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 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본인들의 동의 없이,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로 제공했음이 드러났다.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수탁사인 알리페이가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2018년 4월~7월간 총 3회에 걸쳐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하는 경우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또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27일부터 지난해 5월21일까지 매일 알리페이가 이용자별 NSF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전체 이용자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이용자는 본인의 어떤 개인정보가, 왜 국외로 이전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애플 역시 알리페이에 위탁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국외이전에 관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국외 이전 적법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가 국외 이전의 적법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라며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SK스토아와 동행복권에 대해서도 총 19억4280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표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3년 11월 온라인 쇼핑몰인 SK스토아 웹사이트에 신원 미상의 해커가 침입해 12만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같은 달 복권 통합포털인 ‘동행복권’ 웹사이트에도 해커가 아이디 목록을 사전에 확보하고, 회원 비밀번호 변경 기능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한 후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로써 약 7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스토아에 총 14억 3200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동행복권에 총 5억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각각의 사업자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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