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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대출 엄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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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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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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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금융그룹 임원 본인과 그 친인척이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되도록 설계됐다.


해당 대출 취급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등록 대상은 13개 계열사의 임원과 본부장 193명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정했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우리금융은 지주사와 은행의 임원 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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