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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총 개최부터 난항…중복 위임장 확인에 5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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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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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23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23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5시간 가까이 지연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은 당초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주주들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 측 모두에 의결권을 위임하면서 의결권 위임장 집계에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임시주총은 당초 예정보다 5시간 미뤄진 오후 2시쯤 개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낸 일부 주주들 중에 고려아연과 영풍 측 모두에 위임장 낸 사례가 있어 이를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영풍 측 모두 단 1주라도 최대한 결집해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복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들이 어느 쪽에 의결권을 위임했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에는 고려아연 노동조합원 다수가 주총장에서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 지켜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진을 치기도 했다. 이들은 "MBK OUT!!"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옷과 마스크 등에 붙이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하며 경영권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순환출자로 묶인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상법의 문언, 법원의 판례,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상법 제369조 제3항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외국회사이자 유한회사인 SMC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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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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