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정보 등록 시행…"부당대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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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은 그룹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우리금융 13개 계열사 임원과 본부장 193명의 본인과 그 친인척의 개인정보를 등록해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에 자동 통지되는 방식이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과 절차 준수 여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고 우리금융은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달 금융권 처음으로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대출 취급에 있어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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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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