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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300만원 수급자 처음 나왔다…비결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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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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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자료사진. 뉴스1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 자료사진. 뉴스1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서 수령 액수가 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한 명 탄생했다.


이 수급자가 월 300만원 이상을 받게 된 데는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소득대체율은 일할 때 받던 생애 평균소득의 몇 퍼센트를 노후에 국민연금이 대체해 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로 높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에 따른 1차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졌다. 이어 다시 2차 개혁을 거쳐 2008년부터 6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까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다.

또 이 수급자가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린 것도 한몫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 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50%, 60%, 70%, 80%, 90% 등 선택 가능를 늦춰서 받을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다만 무턱대고 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 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하는 게 좋다. 당장 연금을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리하다.

올해 최초로 월 3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 수준은 노후 대비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특례노령연금·분할연금 제외에 불과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4471원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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