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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특가에 속지 마세요…과장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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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4-07-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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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러 옵션 가격이 붙어 최초로 광고한 특가 금액보다 몇 배는 더 비싸게 결제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항공사의 과장 광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만에 여행을 떠나는 윤예림, 윤이나 씨가 선택한 곳은 일본 후쿠오카.


저비용 항공사를 탈까 했지만, 결국 대형 항공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예림·윤이나 경기 용인·광주> "저렴했던 건 시간대가 애매해서 가기가 어려웠고, 수화물을 따로 하거나 여러 가지 옵션들이 붙어 있어서 속은 것 같은 기분이…."

항공사 광고를 보고 특가 항공권을 선택했지만, 결제 하려고 하면 각종 부가 서비스 가격이 붙어 실제론 금액이 몇 배가량 오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현행법상 항공권 판매 시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할 총액을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에 세금, 편도·왕복 여부 등을 적지 않는다면 항공운임 총액표시제 위반입니다.

지난해 이스타·티웨이·에어로케이항공 등 3건, 최근 5년간 8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신율·최재혁·박예성 서울 성북구> "실제 결제금액이 광고 대비 10~1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광고할 때 처음부터 최종 지불할 금액을 명확하게 홍보해주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항공권 광고 및 요금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91건. 코로나19 확산 직전 해인 2019년 연간 수치보다 많습니다.

항공권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상황.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명확하게 법규를 개정한다든지, 담당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시로 진행되는 정부의 감독을 아예 정례화하거나, 2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항공권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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