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 명 육박…1천496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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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여 만에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천132건 가운데 1천49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9천621명이 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12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312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42명 가운데 230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빠르고 정확한 전달,정확하고 철저한 대비 [재난방송은 YTN]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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