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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대박 난 얼린 항공권 갈 때 되니 "환불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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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7-1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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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대박 난 얼린 항공권 갈 때 되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24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항공·KTX·해운·고속버스의 운영 횟수가 증가된다. 2023.7.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판매 금액이 수십억 원일 텐데 최소 2년에서 3년을 무이자로 사용하고 원금만 준다는 것은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긴 것 아닐까요?"

1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투어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박 행진을 이끈 얼린항공권과 관련해 소비자와 분쟁을 겪고 있다.


얼린항공권은 국내 여행업계 최초로 티웨이항공과 손잡고 1년간 가격을 동결한 해외 왕복항공권을 대대적으로 판매했다.

해당 항공권은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단거리 노선 왕복 항공권을 바우처 형태로 사전 판매하는 프로모션이다. 여행재개 시점부터 1년간 가격 변동 없이 최초 구매가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막상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항공사의 노선 단항 등의 이유로 임의로 항공권을 환불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진 것이다.


1년간 가격이 동결된 얼린 해외 왕복 항공권을 특가 판매 사진인터파크투어 제공




◇ 여행 못 가니 환불하면 끝?

2021년 인터파크투어에서 티웨이항공의 마카오행 얼린항공권을 160만 원어치 구매한 A씨는 지난해 말 해당 여행사로부터 취소 후 환불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티웨이항공의 마카오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3년 가까이 마카오 여행을 꿈꿨던 A씨는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는 물론, 한 푼의 보상도 없이 원금만 돌려주는 인터파크투어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구매한 지 3년 다 되었는데 결제 금액만 환불해 주거나, 기약 없이 노선 운항까지 기다려야 한다더라"며 "지연이자라도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여행사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더니 그제야 태도가 돌변해 은행예금 금리 정도의 지연 이자인 10만 원을 보상해 준 것"이라며 "아마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수년간 선금을 지급하고도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정위 측은 인터파크투어가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터파크 측이 해당 항공권 판매 시 상품 상세 페이지에 "원하는 날 출발 못할 시 전액 환불, 상기 항공은 운항 불가 시 동급 저비용항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며 "항공사 및 공항 사정으로 인한 스케줄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기 때문이다.


8월 한 달간 일본과 대만·마카오 3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용된다. 이번 입국 허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관광업계의 회복과 10일부터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의 흥행을 위해 조치다.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2.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기간 내 예약 못 한 건 고객 사정"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판매할 때와 다른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올해 여름휴가로 팬데믹 당시 구매한 괌 얼린항공권을 이용해 괌 여행을 계획한 B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여행을 취소했다. 6월 말까지 항공권을 사용하지 못하면 예약이 무효가 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

B 씨는 "해당 항공권을 2년 전부터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행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여행객들의 후기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이에 대해 따졌더니, 수시로 전화하며 확인했어야 한다며 오히려 내 탓으로 돌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인터파크투어 측은 "얼린항공권은 사용 기간항공 노선 재개 후 1년이 있는 바우처 상품"이라며 "판매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용 기간 내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 100% 환불 혹은 타 예약으로 전환을 도와드리고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출발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고객 불만 사항이다. 얼린항공권 상세 안내에서 공지하듯, 상기 항공티웨이은 운항 불가 시 동급의 저비용항공사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숨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인터파크투어 측은 얼린항공권으로 총 1만2137명이 구매했다고 밝히는 한편, 이용 현황에 대해선 "거의 갔다"며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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