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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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고려아연 주총서 집중투표 이사 선임 불가…법원 가처분 인용](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yt/2025/01/21/PYH2024111301760001300_P2.jpg)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해법을 논의할 예정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가 입주한 오피스빌딩. 전날 고려아연은 3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콘퍼런스콜에서 최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긴급하게 결정하면서 시장 상황 변화 등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해 우려를 키웠다며 사과했다. 2024.11.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선 안 된다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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