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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처리 두고 복지부·수련병원 엇박자…의료개혁 차질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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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4-07-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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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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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수련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미복귀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 규모를 확정한다. 정부는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결정해 오는 22일까지 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07.17. ks@newsis.com /사진=김근수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 간 엇박자로 의료공백 해결이 더욱 요원해졌다. 1만3000여명의 전공의 중 사직 처리도 복귀하지도 않은 전공의가 40%에 달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복귀의 책임을 병원에 떠맡겼고, 수련병원은 사법 리스크와 의대 교수들의 반발에 파행 운영을 선택했다는 비난이 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의 총 1만3756명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중 1167명8.5%만이 병원에 출근했다. 7648명약 55%은 정부가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복귀를 확정해달라고 한 지난 17일 기준으로 사직이 처리됐다. 나머지는 여전히 사직 처리도 되지 않고 병원에도 돌아오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다.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두 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6월 30일에서 7월 15일 마감으로 보름을 더 늘렸다.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은 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사직이 처리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가 아직도 많은 건 복지부와 병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 처리를 통해 하반기 모집 시 총지원자가 증가하길 바랐다. 사직서가 처리돼야 각 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비고, 하반기 모집 인원과 지원자가 모두 늘 수 있다. 더 많은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해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는 수련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하고 권역 제한을 풀기도 했다. 다른 지역 병원, 원하는 진료과를 선택해 수련받을 수 있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사직한 전공의가 대학병원에 복귀하지 않아도 1·2차 병원에 취업하면 전반적인 환자 수용 역량이 강화될 것이란 계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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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반면에 수련병원, 특히 지역 병원은 사직 처리로 인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우선 권역 제한이 풀리면서 사직 전공의가 지역을 떠나 빅5 병원 등 수도권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 사직 처리율이 낮은 수련병원은 대부분 수도권 외 지역에 있다. 익명을 요청한 지역 A 대학병원장은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해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이탈한 전공의를 기다리겠다는 게 모든 교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사직 시점에 따른 사법 리스크도 사직 처리를 미룬 원인으로 작용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2월을 기준으로 처리를 요구하는데, 이를 수용하면 "7월까지 밀린 월급을 달라"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해 이를 기준으로 수리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만 이를 선택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A 병원장은 "6월로 사직서를 수리했는데 하반기 복귀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을 못 받는다. 내년 3월에도 못 돌아오고 최소 6월 이후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며 "남성 전공의는 군대도 가야 하는데 후배의 장래를 망치는 것 같아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사실 권역 제한과 사직 수리 시점에 관한 문제는 일찌감치 제기됐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달 초 정부에 2월 29일자로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고, 권역별로 제한을 둬서 지역의료를 살리자고 건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처분 시점을 병원 재량에 맡겼다. 또 "전공의가 1명이라도 더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권역 제한마저 해제했다. 병원계의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일반·중증 비율 조정 등 정부의 의료 개혁이 수련병원을 정조준하는 상황에 전공의 사직 처리를 기점으로 병원과 정부 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모든 병원의 병원장은 의사이기도 하다. 실제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병원 등 적지 않은 수련병원은 사직자 대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 인원이 매우 적은데, 이를 두고 "병원이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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