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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해외 술 사먹는데 한국은 온라인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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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4-09-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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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 시장이 주종별 트렌드를 타며 급성장 중인 가운데 낡은 주류 규제가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구매 규제를 걷어내고, 주세 제도 또한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주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는 2018년 26억1005만원에서 2022년 344억277만원으로 4년 새 13배 이상 늘었다.

업계는 지난해 직구 액수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 앞으로 세계 각지의 술을 주문받는 문화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보편화됐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도 국내 업체는 여전히 주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전통주 등을 제외하면 현행법상 온라인으로는 술을 구매할 수 없다.

주류업계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초고속 배송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술만큼은 직접 마트에 가서 사야 한다는 건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주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과 폴란드 2곳뿐이다. 대부분 국가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성인인증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은 청소년 음주 예방과 골목상권 보호 등의 반론에 막혀 있다.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개편도 장기적인 개선 과제로 꼽힌다. 출고량이나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희석식·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은 여전히 종가세 적용을 받는다.

소주와 같이 저렴한 원가로 대량생산하는 희석식 소주는 종가세가 세금 부담이 작다. 반면 원가가 높고 숙성 기간이 길어 대량생산이 어려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는 종량세에서 세금이 줄어든다.

종량세를 도입하면 고급 주류의 가격을 낮추고 시장을 키울 수 있지만, 서민의 술인 소주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종량세 전환에 소극적이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종가세로 인해 일본, 대만 등 해외에 나가 술을 사오는 게 이득이 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소주가 국내에서 갖는 지위를 감안하면 종량제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세형평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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