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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민희진에 흔들 하이브 주가 이달 11% 뚝…추가 악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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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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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엔터테인먼트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 하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로 꼽히는 하이브의 주가가 이달 들어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 경영진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갈등에 걸그룹 뉴진스까지 참전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찾지 못 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새롭게 제기된 뉴진스 ‘왕따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가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기준 하이브의 주가는 16만 4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11일 걸그룹 뉴진스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 요청 라이브 방송을 한 후 2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은 지난 6일부터 하루를 제외한 5거래일 연속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웠다. 하이브 주가는 이달 2일 17만 9800원으로 장을 시작해 10거래일만에 -11.06%나 급락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전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청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 및 방시혁 의장을 압박했다. 이를 하이브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될 경우 하이브는 자신들의 보유한 주요 아이돌 그룹 중 하나인 뉴진스와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일에 맞춰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불거진 어도어 논란은 하이브 주가에 악재로 여겨지고 있다. 하나증권 이기훈 연구원은 “어도어 이슈는 단순한 인적 리스크보다 뉴진스 성장성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에는 뉴진스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뉴진스 멤버가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을 놓고 팬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만약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하게 되면 상황은 또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지난 1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밝혔다.

그리고 14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하이브 관련 진정이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부터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따돌림을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로 본다.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따돌림이 사실이었다면 괴롭힘으로 판단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뉴진스가 따돌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뉴진스가 이 법을 적용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속 계약을 맺는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많다. 공인노무사인 서진두 한국괴롭힘학회 대외협력이사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긴 쉽지 않다”며 “근로관계 인정이 안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부도 관여할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도 “연예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이 없다. 대체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대한 괴롭힘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5월 대법원은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 2020년 숨진 골프장 캐디의 유족에게 사용자가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아울러 “성공한 아이돌임에도 노동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하는 데 대해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며, 뉴진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계약서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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