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7-21 12:00

본문

뉴스 기사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전사 겸영업무 추가금융위원회 내부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전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에는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해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제공하는 업무가 포함된다.

금융위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여전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오늘 날씨] 중부 최대 150m 물폭탄…3호 태풍 개미 발생, 현재 위치는?
☞한동훈 뒤흔들 변수 3가지…파고 넘어 당대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잠적 의혹 카라큘라, 응급실서 목격됐다
☞초등생 성폭행 여교사가 청년임대주택에…입주민들 반발
☞[현장] 한동훈, 마지막 주말 보수 텃밭 영남권으로…"날 찍지 않아도 좋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04
어제
2,079
최대
3,806
전체
696,28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