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팀장급 직원, 회사 주식으로 수당 받을 수 있다…RSU 팀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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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모습. 연합뉴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다. 스톡옵션이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RSU는 일정 기간vesting·베스팅이 지난 뒤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임직원이 회사의 장기 발전에 몰입하도록 하고, 경영진이 고액 성과급을 받은 뒤 ‘먹튀’하는 것을 막는 장점이 있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도입한 이후 미국에선 일반화한 제도다. 한화가 팀장에게 적용하기로 한 RSU는 기존 임원 대상 RSU와는 다르다.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의 경우 기존에 받던 팀장 수당 대신 RSU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화는 팀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RSU 제도는 ‘리더 인센티브’라고 이름을 붙였다. 임원은 베스팅 기간이 5~10년으로 길지만, 팀장은 3년으로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했다. 부여액의 50%는 주식, 50%는 주가연동현금으로 지급하는 건 임원들과 같다. 예를 들어 A 팀장이 2025년 1월 기준으로 100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이를 리더 인센티브RSU로 받는다고 선택하고, 이 회사의 주식이 3년간 50%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A 팀장은 2028년 우선 주가연동 현금으로 75만원을 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 주식으로 받는데, 2025년 기준 50만원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받는다. 3년간 주가가 50% 올랐으니 수령할 때 주식 가치는 75만원이 된다. 임원들은 RSU 제도가 의무인 데 반해 팀장들은 선택할 수 있다. 지난달 계열사별로 리더 인센티브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88%가 기존 팀장 수당 대신 리더 인센티브를 선택했다고 한화는 밝혔다. 국내에선 한화 외에 두산, 네이버,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이 RSU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 기업 중심으로 RSU 도입을 늘리는 추세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J-Hot] ▶ "강남 대신 강북 갈란다"…집값 바꾼 얼죽신 정체 ▶ "제발 한번 살려주세요" 트레이너 양치승 충격 근황 ▶ 법정 안가고 20억 번다…빨간마스크 변호사 그녀 ▶ 아들 넷 정주리, 다섯째 임신 발표…"막내 맞겠죠" ▶ 신혼집 아닌 패션 광고? 질타 받은 조세호가 남긴 글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성민 yoon.sung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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