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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리베이트 주고 의료기기 판매한 제노스…공정위, 과징금 2.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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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7-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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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노스, 54개 병원 임상연구에 자사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 사용 판촉
연구비 명목의 리베이트로 37억 제공
공정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해당" 판단
제노스의 판촉계획 수립 사례. 공정위 제공

병원에 37억원에 달하는 부당한 연구비를 제공하고 임상연구에 자사의 스텐트를 사용하도록 한 제노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해 자사의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노스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DES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모집 환자증례 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는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노스는 임상연구를 DES 사용유도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2016년 8월부터 전국 54개 병원에 19건의 임상연구를 제안하고 이를 추진했다.

제노스는 이 과정에서 약 37억원 상당계약금액 기준 약 55억원의 리베이트를 연구비 명목으로 병원에 제공했다.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수년간의 거래로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3억원에서 2022년 49억원으로 16배 이상 급증했다.

공정위는 제노스의 행위가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의료기기 제조사의 이같은 행위는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의#x2027;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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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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