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잉 이긴 탄탄한 K-기업 몰락 이유…"상속세 148억 더? 결국 회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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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광범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세법학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선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다.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뒤 물려받은 이들이 나눠 세금을 낸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의 유산을 상속인별로 나눈 뒤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상속세법 제정 당시를 현재와 비교하면 74년 전 우리나라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천지개벽했다"며 "당시엔 가문, 집단 위주로 사회제도가 형성됐지만 이제는 핵가족 시대를 거쳐 1인가구 비중 35% 넘는 등 개인 위주 사회로 변모했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도 가족이나 가구 단위 형평이 아니라 개인 단위 형평으로 변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쓰리세븐의 사례를 소개하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한다는 조세원칙에 미흡할뿐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과세돼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해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취득세로 전환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기부활성화를 유도하며 증여-상속최종 증여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유산취득세 방식이 간접적인 출산장려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방식 아래에선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른 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위장분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단 지적도 제기됐다.
또 상속세 과세범위를 피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함께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상속받은 재산의 산정 때 상증세법 외 민법 및 상속재산의 분할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합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단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토론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유산취득세 전환 이전이라도 소비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상향 등의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글로벌 세제와 비춰볼때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너무 높기 때문에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고액상속자에 대한 부자감세라는 단어에 매몰돼 볼 것이 아니라 정상화 과정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현행 유산세 방식 내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았던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그간의 상속체계는 과세가 용이하단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운영돼왔다"며 "과세 인프라가 비약적으로 확충되고 상속인 각자 물려받는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과세정의 측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조세전문가를 포함한 각계의견을 수렴해 유산취득세 세부 방안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관련 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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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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