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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일부 환원…국세청, 석유류 매점매석 방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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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11-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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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포함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자 석유류 재고 확인 실시

◆…지방국세청 소비세 업무 담당 직원들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재고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11개 석유정제사업장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15%로, 경유·부탄은 30%에서 23%로 축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미리 안내문을 보내 고의로 정상 소요량보다 과다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세율이 인상된 휘발유·경유·부탄 등 석유 제품에 대한 재고를 확인하고,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 공급 여부 등 변칙 거래를 점검했다.

아울러,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가 변동에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유사가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일보 / 윤혜진 기자 hjyun@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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