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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피해 키운 둔덕 "규정 맞다"→"확인하겠다"…국토부 오락가락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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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1-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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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규정맞게 설치”라더니
참사피해 키운 둔덕 quot;규정 맞다quot;→quot;확인하겠다quot;…국토부 오락가락 해명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받친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국제공항 참사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고 있다. ‘규정에 맞게 설치했다’던 입장을 ‘재확인 후 답변’으로 바꾼 국토부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문제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이 달라졌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오히려 사고 원인 규명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나오면서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로컬라이저 설치 지점이 종단안전구역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국내외 규정과 해외사례를 검토 중이다. 로컬라이저까지가 종단안전구역에 해당된다면 콘크리트 재질의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항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당초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입장이었다. 사고 직후 로컬라이저 설치가 적법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참사 하루 만인 지난 30일 밤 9시 38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 조성돼 있고 이 구역에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현행법상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는데 무안공항은 199m 거리이고 로컬라이저는 259m 거리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31일 오전 6시에 추가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이뤄진 9차 브리핑때까지만 해도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서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던 국토부는 같은날 오후 3시 10차 브리핑에서 ‘규정 재확인’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21조 4항에선 방위각제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이 적용되면 ‘종단안전구역 내 위치하는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23조를 따라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전날 진행된 10·11차 브리핑에서도 “여러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례나 다른 나라 규정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정 위반 여부와 별개로 ICAO 권고기준240m과 미국연방항공국FAA 권고기준300m에 못 미친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 거리, 그리고 지난해 설치된 콘크리트 상판의 위험성 등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여러 정황과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비바람에 고정하기 위해 최초 설계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됐다’고 설명하지만 안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안전성을 이유로 한국공항공사 시행, 서울지방항공청 승인 하에 30cm 두께 콘크리트 상판을 더해 개량했다. 해당 개량사업과 관련해 용역 공고에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관련 논란을 지속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작동 이상의 상호연관서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뉘앙스가 바뀌며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오후에 진행된 4차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엔진 고장과 랜딩기어 고장은 관련이 없어보인다”고 말했지만 이틀 뒤인 31일 10차 브리핑에선 “엔진 고장시 유압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번복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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