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들기름 샀다면 당장 반품하세요"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이 들기름 샀다면 당장 반품하세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7-18 09:12

본문

뉴스 기사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검출···식약처, 판매 중단·회수;붕해시험 부적합 판정 기능성복합제품도 판매 중단·회수

이 들기름 샀다면 당장 반품하세요
사진 제공=식약처

[서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준치를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들기름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 뚜레반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 1.8ℓ로, 소비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4㎍/㎏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대상 제품은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에이스’ 30g이다.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전했다.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식약처는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능성복합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업체 피디에이치아이엔씨에서 수입하고 유한메디카에서 판매하는 캐나다산 유한M 코엔자임Q10 에이스 30g이다. 소비 기한은 2027년 2월 13일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반품하라고 전했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손흥민 "난 네 곁에 있어"···재키 찬 인종차별 당한 황희찬 편에 섰다
아사다 마오 "김연아 때문에 항상 고통"···13년만에 심경 토로
박격포 쏘고 탱크 운전···전통복 입고 군사 놀이하는 MZ들 “스트레스가 싹”
[영상]전기설비 고치다 쓰러진 수리공, 82세 할머니가 이것 보고 살렸다
관광객은 호구?···올림픽 앞두고 대중교통 요금 2배 올린다는 파리···이유 들어보니 황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85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59,94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