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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힘드시죠" 단말기 건네더니…절세인 척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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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4-07-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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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절세 카드 단말기를 쓰게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세가 아니고 탈세라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른바 절세 결제단말기 광고입니다.


[카드결제 대행업체 홍보 영상 : 월 1천만 원 기준으로 매월 56만 원을 절세받을 수 있고, 월 1억 원 매출이 나오면 560만 원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회사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매출을 줄여 절세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 그 사업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코로나 시기라 힘드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혹시나 했지만 모두 정식, 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 법적으로 자기들은 다 등록된 업체고,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된 업체고, 국세청에도 다 등록된 대행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결제 대행업체는 가맹점 결제 내역을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곧바로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허위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몰래 숨겨왔습니다.

가맹점은 5배 정도 수수료를 더 냈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덜 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법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 : 진짜 23년도나 24년도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회사를 폐업하는 한이 있어도 노출을 안 시킬 거래요.]

[가맹점주 : 진짜요?]

전문가들은 결제 단말기로 절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최진석/정상 카드 결제대행회사 관계자 : 세상에 절세가 되는 단말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절세가 된다고 하는 건? 탈세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렇죠.]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납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만큼 불법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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