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드시죠" 단말기 건네더니…절세인 척 탈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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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덜 내게 해주겠다며 이른바 절세 카드 단말기를 쓰게 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절세가 아니고 탈세라서 적발되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보도에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른바 절세 결제단말기 광고입니다. [카드결제 대행업체 홍보 영상 : 월 1천만 원 기준으로 매월 56만 원을 절세받을 수 있고, 월 1억 원 매출이 나오면 560만 원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회사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매출을 줄여 절세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 그 사업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코로나 시기라 힘드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혹시나 했지만 모두 정식, 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 법적으로 자기들은 다 등록된 업체고,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된 업체고, 국세청에도 다 등록된 대행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결제 대행업체는 가맹점 결제 내역을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곧바로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허위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몰래 숨겨왔습니다. 가맹점은 5배 정도 수수료를 더 냈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덜 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법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 : 진짜 23년도나 24년도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회사를 폐업하는 한이 있어도 노출을 안 시킬 거래요.] [가맹점주 : 진짜요?] 전문가들은 결제 단말기로 절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최진석/정상 카드 결제대행회사 관계자 : 세상에 절세가 되는 단말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절세가 된다고 하는 건? 탈세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렇죠.]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납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만큼 불법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인/기/기/사 ◆ 피 묻은채 서있던 50대…"사장이 전여친" 카페는 아수라장 ◆ "안심하라" 꼬마가 총 겨눴다…펑펑 총성에 야간 행군도 ◆ 출렁이더니 5m 높이서 와르르…폭우속 흠뻑쇼 결국 중단 ◆ "공항 바닥서 잔다" 1% 오류의 대혼란…이런 피싱은 조심 ◆ 현직 대통령 부인 첫 조사…검찰, 12시간 비공개 대면조사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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