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식품위생법 위반 불명예 1위…스타벅스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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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1위 메가커피 138건
위반 사항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아
위반 사항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가장 많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건물에 위치한 커피 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커피 프랜차이즈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를 보면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88건으로 지난 2020년76건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또 최근 6년간2019년~2024년 6월 말 기준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건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컴포즈커피와 더벤티1.3%, 메가커피1.2%, 하삼동커피1.1% 등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매장 수 대비 위반 건수 비율이 높았다. 이어 투썸플레이스·할리스1.0%, 스타벅스0.2%, 이디야커피·파스쿠찌0.3% 순으로 낮았다.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138건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어 컴포즈커피135건, 투썸플레이스84건, 더벤티69건, 빽다방62건 순이다.
또 같은 기간 위반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34건의 위반 중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4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홍승완 기자 veryh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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