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심야 택시 대란 벌어지나…강제 휴무제 재시행 놓고 시끌 > 경제기사 | econom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제기사 | economics

또 심야 택시 대란 벌어지나…강제 휴무제 재시행 놓고 시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7-21 19:01

본문

뉴스 기사
코로나19 때 폐지한 개인택시 휴무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시행 가능성
개인택시 "생계 어렵고 택시난 우려"
또 심야 택시 대란 벌어지나…강제 휴무제 재시행 놓고 시끌


시민은 또 택시 대란을 겪어야 합니까? 택시 운행 대수가 줄면 심야에 1~2시간씩 길에서 헤매야 하나요? 수요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택시 부제를 시행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해제할 것인지요?
국토부 행정예고에 제기된 의견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택시 부제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재시행된다는 전망에 개인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워지고 심야 택시난이 재발한다는 우려다. 사실상 폐지된 제도를 2년 만에 되살리는 것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부제 운영 권한을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관련 훈령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택시 부제는 택시를 정기적으로 운휴하도록 하는 제도다. 운전사 과로 방지를 이유로 1973년 도입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택시난이 일어나자 2022년 11월 전국적으로 일괄 해제됐다. 서울에서는 45년 만의 일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자체가 택시 부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4월 기준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 부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160곳 중 경북 경주·충남 논산·경북 안동시 등 14곳뿐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살펴보면 훈령 개정 배경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사이의 갈등이 있다. 택시 부제는 법적으로 모든 택시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개인택시에 주로 적용됐다. 법인택시는 자체적으로 2부제 등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법인택시업계는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 감소, 운전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택시 부제 재시행을 요구해왔다. 올해 5월에는 대도시 3곳이 재시행을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제도 개편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행정예고 게시판에는 공고 나흘 만인 21일 오후까지 택시 부제 재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200건 이상 제기됐다. 개인택시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무 강제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민원인은 “지자체가 약속한 대로 개인택시를 매입해 인구 수 대비 적정 택시 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개인의 영업권을 또다시 제한하려는 발상을 격렬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요금 할증이 시작될 무렵에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낮 시간만큼 많은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운행한 개인택시는 일평균 2만8,486대였다. 오전 8시~오후 6시 운행 대수2만8,000대 안팎와 비슷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올해 공식적으로 재시행을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택시 부제 해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단독] 장소조차 보고 못 받았다… 김 여사 조사, 검찰총장 패싱 갈등
- 김호중 수법 사고 후 소주 들이킨 운전자, 판결 뒤집혔다
- 무대 조명 쾅! 싸이 흠뻑쇼 폭우로 중단 데뷔 24년 만에 처음
- 우체국인데요, 카드 배송 이 시나리오에 7억 피해 봤다
- 26억 사기 피해 이민우 결혼? 마음의 여유 없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23
어제
1,914
최대
3,806
전체
677,77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