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모두 담배…정치권 규제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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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박성훈 의원 시작으로 정치권 담배사업법 개정안 연일 발의
최은석 의원 "유사담배 기존 담배와 동일 규제해 관리 사각지대 방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신종 유사담배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신종 유사담배 규제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연초 잎에서 추출해서 만든 담배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천연·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이 지난달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에 관련 규제 전 사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도별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재작년 121톤에에서 작년 216톤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이 많은 316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매인 명의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성분 정보 외에도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담배 외에도 다양한 신종 유사담배가 등장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유사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올해 7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최은석 의원 "유사담배 기존 담배와 동일 규제해 관리 사각지대 방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이와 관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치권에서 신종 유사담배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신종 유사담배 규제강화와 국민건강 보호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연초 잎에서 추출해서 만든 담배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천연·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담배소비세와 같은 제세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보지 않는 현행 담배사업법으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판매나 광고 등이 가능하며, 담배 관련 세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이 지난달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316톤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에 관련 규제 전 사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연도별 합성 니코틴 수입량은 재작년 121톤에에서 작년 216톤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작년보다 100톤이 많은 316톤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개정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일부에서 발생하는 소매인 명의대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대여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의 첨가물과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 의원은 "기존에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성분 정보 외에도 다양한 유해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담배 시장은 전통적인 담배 외에도 다양한 신종 유사담배가 등장하며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신종 유사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형평성 있는 세제 적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올해 7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세일보 / 임도영 기자 right@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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