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시위 번지는데 "인력대행 5만원"…판치는 집회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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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0 15:57 조회 25 댓글 0본문

집회시위 인력대행 판매글 네이버스토어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집회시위 인력대행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왔다. 플랫폼사는 운영 정책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있다.
금전 매수를 통한 집회 시위는 불법적인 집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최자와 매수된 참가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네이버스토어에는 인당 5만 원에 집회참석인력을 조달해 준다는 판매 글이 올라왔다.
네이버035420는 판매 글이 올라온 사실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약관상 구인·구직 행위는 취급하지 않는 상품이다. 11번가, 쿠팡에서도 해당 업체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 조치 됐다.
게시글을 올린 업체는 경기도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력 대행 전문 업체다.
해당 업체가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시위 전 상담과 교육까지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집회 현장에 투입한 사례까지 게시했다.
논란이 되자 집회시위 인력대행 글은 사라지고 현재는 하객대행섭외, 시식도우미, 병원 동행 게시글만 올라와 있다.
앞서 당근에서도 토요일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는 시급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당근은 지역 내 일자리를 연결하는 구인 공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고 내용 중 정치·종교적 상징 혹은 메시지가 포함된 경우 게시글을 미노출하고 이용자에게 알림을 발송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후 집회가 과격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주고 집회 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불법 시위·난동과 관련, 총 66명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만약 집회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와 매수된 참가자 모두 처벌을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전제로 한다"며 "금전적 대가를 통한 참여 유도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매수된 참가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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