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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점자블록 이용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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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9-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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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도에 깔린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길을 걷게 도와주는 소중한 통로죠.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이 점자블록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등이 점자블록 위에 버젓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동장치 주차공간과 거치대에 둔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배소영·이서준 경기 화성> "너무 길을 막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들도 길 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다보면 여기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를 것 같고…."

앞으로 이렇게 점자블록을 전동킥보드 등으로 가로막으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에 물건을 쌓거나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이른바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항·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이나,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지키는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며 반기는 분위깁니다.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 "장애물이나 전동킥보드 이런 주정차 문제도 있고 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어서…시각장애인 안전을 보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다만 전국 7천여 곳의 건널목을 조사한 결과, 점자블록이 제대로 설치된 곳은 4% 수준.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자블록의 정상적인 설치와 보수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점자블록 #시각장애인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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