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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근 "6개월 남은 홍삼 판매 금지"…소비기한 임박 제품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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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4-09-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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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근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게시글 작성시 표출되는 화면 ⓒ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당근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거래 시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자동으로 노출을 막는 기능을 도입했다. 건기식 중고 거래 허용 이후 첫 번째 명절을 맞아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13일 당근은 건기식 소비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시스템이 잔여 소비기한을 자동으로 계산해 미노출 처리하고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을 적용했다.


올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식약처는 실온 보관인 미개봉 제품에 한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이면 건기식의 중고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시범 사업 플랫폼으로 선정된 당근은 건기식 판매 글을 올릴 때 소비기한을 필수로 입력해야만 게시글이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당근 관계자는 "소비기한을 고의로 다르게 올리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미노출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준을 어기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제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는 별도로 마련된 건기식 카테고리에서만 가능하다. 광학문자인식OCR 기능을 적용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텍스트가 인식되지 않으면 자동룰을 통해 즉시 미노출처리한다.

만약 건기식 카테고리가 아닌 다른 카테고리에 건기식 게시물을 등록하면 이미지와 게시글 키워드를 분석해 건기식 카테고리로 자동 이관한다. 이같은 행위가 고의로 반복된다면 역시 이용 정지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동안 홍삼이나 영양제는 개인 마다 효능에 차이가 있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25년 5월 7일까지 1년간 일시적으로 건기식 거래를 허용했다.

업자가 홍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다. 당근은 영리 목적 판매를 막기 위해 건기식 판매 시 본인확인을 거치고 1년간 10회, 금액으로는 총 30만 원까지만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나눔도 횟수에 포함된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당근 중고 거래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 표출되고 있는 게시글의 97.23%가 판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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