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유통점 "단통법 폐지 후 제조사도 협조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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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아 단통법 폐지 관련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단말 제조업체도 협조를 해야 합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를 찾아 이날 공포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과 관련 이같은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여건을 조성해 국민이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려는 단통법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단말기 가격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유 장관은 이날 "단통법 체제 이후의 새 유통질서가 시장에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이통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 최소화, 유통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 내 휴대전화 집단상가에서 이동통신 3사, 판매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5.1.21/뉴스1 ⓒ News1 양새롬 기자
이에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들은 유 장관에게 "요금제가 점점 높아져 판매점도 고객도 부담이 크다. 통신사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통신사가 채널망을 차별하거나 자회사 밀어주기를 해선 안 된다는 언급도 있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사 임원들은 "단통법 이전 시장에서 제조사가 기여했던 부분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며 "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도 기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장관은 "유념하겠다"며 "민관이 원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관을 거쳐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유 장관은 이날 샤오미 등 중국산 외산폰의 국내 시장 진출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고민이 있다. 값싼 폰이 들어와서 우리쪽 단말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여간 마음이 복잡하다"고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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