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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출시된 경영인정기보험, 절세 효과 홍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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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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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요건 충족해야 세금 감면…가입 전 세무사와 상의 필수"
[단독] 재출시된 경영인정기보험, 절세 효과 홍보 여전

프라임경제 일부 보험사가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에서 여전히 절세 효과를 영업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조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 아님에도 이같은 홍보가 계속되고 있어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상품 교육자료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의 TheClassic달러경영인정기보험은 여전히 절세효과를 장점으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유고 등에 대비하도록 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설계사들이 상품을 영업하는데 있어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절세 효과를 홍보 수단으로 삼은 점이 문제가 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의 상품 교육 자료에는 체계적인 법인자산관리의 필요성 강조와 함께 △보장 자산 △과세이연 효과 △퇴직재원 마련 등이 명시돼 있다. 이 가운데 과세이연 효과의 경우 정기보험 손금산입을 통한 법인세 혜택에 더해 절세효과와 잉여자금 관리, 퇴직금저축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소개하고 설명하는 설계사들에게 배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절세 효과 홍보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법인세 감면, 절감 등을 내세워 홍보하고 있다"며 "상품 설계, 승인 과정 등 상품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계약자를 한정해 절세 효과 홍보에 제동을 걸었지만,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이 재판매 중이라는 얘기는 들었다"며 "과세이연 효과가 조건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다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이 절세 효과를 위해 가입하더라도,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에서 중도해약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손비 처리된다. 이에 법인이 수령한 해약환급금은 여전히 법인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세법 상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세무처리 관련사항은 가입 전 담당 세무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과세이연보다 보장에 집중하고 환급률은 낮췄기에 금감원 의도에 따라 보장자산, 퇴직재원을 바탕으로 법인의 중장기적 경영 관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상품의 특성상 과세이연 부분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금감원 가이드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경영인정기보험의 다른 문제점이었던 높은 환급률은 개선된 상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CEO가 법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면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이에 환급률이 높은 특정 시점에 해지하도록 유도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금감원은 △전 기간 해약환급률 100% 이내 설계 △보험 기간 최대 90세까지 제한 △보험기간 내 유지보너스 금지 △체증구간 5~10% 내 설정 등의 조건을 걸었다.

최근 보험사들이 내놓은 경영인정기보험들은 이에 맞춰 90% 안팎의 해약환급률로 출시됐다. 단, 저렴한 보험료나 금전 유동성 등을 새로운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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