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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특금법 위반 업비트에 영업 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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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1-1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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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땐 신규 고객 전송 제한·과태료
운영사 ‘두나무’ 비상장 주가 급락
연합뉴스

국내 1위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금융 당국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를 받았다.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해서다. 이번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일정 기간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전송 등이 제한되고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 소식에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주가는 급락했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제재 수위로는 3개월간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전송 등 제한과 과태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FIU에 해명할 수 있다. FIU는 21일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 70만건을 발견했다. KYC는 자금세탁방지나 테러 자금조달방지 등을 막기 위해 고객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암호화폐거래소는 실명인증과 별개로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고객 정보가 관리돼야 하는데 업비트는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뿐 아니라 업비트에 부과될 과태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에 대해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70만건이 모두 인정되면 막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한빗코라는 거래소가 KYC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업이 좌초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한 부분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관계자는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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