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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무료체험이라더니…제품 슬쩍 보내놓고 "구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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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1-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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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식품이나 항공권, 택배 등 설 명절 전후로 이용량이 늘어나는 품목들이 있는데요.

관련 피해가 발생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지운 기자가 피해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건강식품 무료체험 광고 전화를 받은 A씨.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유에 결국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본품이 함께 왔고, 무료체험 제품인 줄 알고 개봉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무조건 자기들은 재판매가 안 되니까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직원가로 확인을 해가지고 19만 얼마라고 얘기를…"

지난해 1~2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피해구제 사건은 총 89건, 2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무료체험 상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물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통신판매 7일, 방문 및 전화권유판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당 약 28만 원짜리 항공권 2장을 구매했던 B씨는 구매를 취소했다가 거의 절반을 물어낼 뻔했습니다.

"3시간 내로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인당 12만 원 정도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사 수수료 3만 원은 환급됐지만, 항공사가 가져간 9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설 전후 접수되는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증가세인데, 2년 만에 7배 급증했습니다.

<박종호 한국소비자원 팀장> "항공권이나 택배 같은 사소한 계약에도 많은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택배 관련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량 이동이 많은 시기에는 운송물 파손이나 분실, 오배송 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 의뢰를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지훈]

#설연휴 #한국소비자원 #공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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