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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아동에 입체공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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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1-2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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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재개발 현장#x22ef;건축 연면적 5000㎡ 가량 확대 전망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서울 강북 미아동 재개발 현장에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은 건축물 상부에 조성되는 공원을 뜻하며, 건축가능한 연면적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 입체공원 도입을 허용하기로 한 만큼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 미아동에 입체공원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찾아 노후 건축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시 의무 확보해야 하는 공원에 입체공원도 포함해 달라는 시민 제안을 듣고 즉시 수용한 바 있다. 이후 적용 가능 대상지 발굴에 나섰고 미아동 130번지가 선정됐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형 고저차동서 25m와 구역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등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던 곳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지역 정비사업 사업여건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에 따라 지가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해당 지역에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1.8 내외돼 사업여건이 개선됐고 주민동의후보지 신청시 동의율 50.6%도 높아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다.

동시에 이날 규제철폐 6호를 통해 앞으로는 입체공원도 지역여건과 사업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5만㎡ 이상 혹은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혹은 가구당 3㎡ 이상을 자연 지반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6호안에 따라 앞으로 입체공원도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감안해 의무 공원으로 인정될 예정이다. 입체공원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면 입체공원 부지를 민간 소유 대지로 유지한 채 하부 공간은 주차장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 그 면적만큼 주택용지가 증가해 사업성 개선효과도 있다.

미아동 130번지 일대 의무공원의 50% 이상을 입체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연면적이 500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처리기한제와 입안절차와 선先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는 신통기획 통보 후 2개월내 공람, 심의 후 3개월내 고시 요청하도록 한 제도다. 선 심의제는 입안동의율 확보 시기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요청 전으로 조정해 동의율 확보 전에 심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일대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보다 7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6호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지역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혜택을 제공,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 낮은 곳에 이러한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 앞으로 서울 시내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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