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집주인, 보증금 5.7억 떼먹어…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상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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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슬픔에 잠겨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악성 임대인’이 공개 1년 만에 117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떼어먹은 보증금은 모두 1조9000억원에 이른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 등 총 1177명이다.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10명으로 집계됐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1 씨로 862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강원 원주시 B32 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C43 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 222명18.9%,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D 씨로 보증금 5억7000만원을 1년 가까이 되돌려주지 않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E 씨는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거주지 별로 보면,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많았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공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됐다.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126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1000여명이 늘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80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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