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유상증자 제동 걸어도 대주주가 고집하면 안 먹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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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거액을 조달하려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 요구로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가 법적 흠결이 없다며 고집하는 경우, 결국은 유상증자가 추진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없이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방증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정정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13개사에 이른다. 이 가운데 회사 쪽이 유상증자를 철회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금양은 17일 2차전지 공장 건설 등을 위해 4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일 금양이 몽골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 예상 실적을 부풀려 공시한 점을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10월17일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유상증자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금양 주가는 이사회 결의 당시 5만6500원에서 1월17일 2만100원까지 떨어졌다. 금양은 증자를 철회하면서 ‘유상증자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애초 기대했던 만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9월4일 823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의했던 이오플로우는 9월24일 금감원이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이오플로우는 증자 추진 과정에서 미국 회사가 유럽에서도 제품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어 미국 법원에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12월6일 증자를 철회했다.
지난해 가장 크게 논란이 일었던 이수페타시스11월8일와 현대차증권11월26일의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고 금감원이 각각 두 차례나 정정신고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현대차증권은 주가 하락에 따라 1차 발행가액을 낮춰 애초 2천억원이던 조달규모를 1684억원으로 줄인 증자 계획을 1월13일 확정했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해 11월8일 이차전지 소재기업 제이오 인수 등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를 결의했다. 금감원은 12월23일 두번째 정정신고를 요구했다. 주식시장에 제이오 인수 포기설이 돌았다. 그러나 회사는 이런 풍문을 부인하고 15일 “유상증자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증자 일정을 미정’으로 적은 정정신고서를 냈다.
차바이오텍은 지난해 12월20일 2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증자를 결의했다. 주가가 29.3% 폭락했다. 금감원이 7일 정정신고를 요구했지만, 주가는 1% 남짓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세다.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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