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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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은행, 카드사 등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기존에는 특정 보험사의 판매 비중을 일괄적으로 25%로 제한했지만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최대 75%까지 풀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학계·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회사가 보험 대리점 역할을 통해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 판매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방카슈랑스는 판매 모집수수료 상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보다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방카슈랑스는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도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비중 규제를 약 2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년 차에는 기존 25%였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한다.
2년 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매비중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열사의 판매비중 규제는 25%생보사 상품, 33% 또는 50%손보사 상품로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알려져있다. 통상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예금이자가 대출 기본금리가 동일하다. 다만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일부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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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학계·보험업계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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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방카슈랑스는 기존 보험 판매채널 영향 등을 고려해 모집상품, 인원, 방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를 넘지 못하고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상품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도 제한한다.
이 때문에 은행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더라도 인위적으로 판매를 억제하거나 다른 상품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방카슈랑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판매비중 규제를 약 2년에 걸쳐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1년 차에는 기존 25%였던 특정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한다.
2년 차에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판매비중 규제를 다시 운영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 금융지주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는 만큼,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매비중 규제를 상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열사의 판매비중 규제는 25%생보사 상품, 33% 또는 50%손보사 상품로 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중·소형사들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계약대출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보험계약대출은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알려져있다. 통상 은행권의 예금담보대출 등과 구조예금이자가 대출 기본금리가 동일하다. 다만 과거 고금리 계약상품6~8%들의 경우 상품의 이율이 보험계약대출의 기본금리로 설정되어 금리가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과거 고금리 계약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일부 소비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낮추고 취약계층인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기의 시계를 가지고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처럼 보험산업도 장기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 논의가 그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김부선 “이재명 이해한다, 아내도 있으니…차악으로 선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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