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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재개발 찾은 오세훈 "입체공원 지으면 분양 가구수 늘어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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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1-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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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적용한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 적용 사업장을 방문해 이 제도를 통해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다른 정책들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서울 동북권의 경우 지가가 싸 재개발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진척이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며 "이번에 발표하는 규제완화 6호를 적용해 분양가구수가 늘면 분담금이 줄어 재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 제도를 발표하고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지역을 첫 적용지역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지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3㎡ 이상을 자연지반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했다.


이번 규제철폐로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입체공원 지하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로 쓸 수 있어 공간활용도가 높아진다. 건축할 수 있는 연 면적도 늘어 분양가구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분양가구수가 늘면 조합원당 분담금이 낮아져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서울 서북, 서남권 등 강남이 아닌 주거가 열악한 곳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입체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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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130번지 일대 사업개요/사진=서울시청
미아동 130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다. 2차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민 개발 의지가 높았음에도 지형 고저차와 북측에 위치한 초등학교 일조영향에 따른 높이제약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추진 동력이 떨어졌었다. 사업장 일대를 둘러보던 오 시장도 "경사가 진짜 심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업성 보정계수를 1.8로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돼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비사업의 사업여건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등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 평균 공시지가보다 가격이 낮은 곳에 사업성을 높여준다. 이를 통해 미아 130 일대엔 약 3000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될 전망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신통기획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처리기한제와 선 심의제도 미아동 130 재개발 지역에 즉시 적용한다. 재개발 처리기한제는 신통기획 통보 후 2개월 내 공람, 심의 후 3개월 내 고시 요청을 하도록 기한을 두는 제도다. 선 심의제는 입안동의율 확보 시기를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청전에서 고시요청 전으로 바꾸는 제도다. 이 제도들의 시행으로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이전보다 7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에 참석한 김혜진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준비위원장은 "입체공원 조성의 시작을 미아 130 일대에서 하게 돼 기쁘다"며 "이를 통해 사업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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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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