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면 놓치지 마세요"…연말정산 꿀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0 11:33 조회 19 댓글 0본문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 공개
3회에 걸쳐 주제별 안내 제공 예정
3회에 걸쳐 주제별 안내 제공 예정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이 짚어드리는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설명하고 신혼부부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작년부터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배우자와 본인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또한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 출산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 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