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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처럼 넓게…85㎡까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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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1-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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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도록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년 11개월 만에 추진하는 추가 완화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하며 주차 규제도 완화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소형주택30가구 이상·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각각 50가구 이상 세 유형으로 나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상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단 규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에 전용 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 주택처럼 가구 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아파트형 주택에 60∼85㎡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된다면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하게 했다.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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